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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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