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3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 이쪽으로 완젼히 무지한 상태여서 급히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년도 07년 5월부터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8월 급여에 5, 6, 7월분을 소급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직원중 한분이 5월부터 7월까지 출산휴가 중이다가 8월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 3개월분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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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최대 상한액 13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후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약 체결 또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의 결정으로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적용되었다면, 이미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한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의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또는 임금인상 결정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과-136, 2004.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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