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3

출산휴가를 끝내고 1주정도 근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시 1주근무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퇴직일 기준 3개월분을 합하여 통상임금을 정한 후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들었는데요.

3월26일로 출산휴가가 끝나고 27일부터 말일까지 일주일분 급여가 -11만원(마이너스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임금보다 세금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4월 중 퇴직한다면 3월분 급여 즉 마이너스 급여가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나요?

그리고 4월중 퇴직할 때 4월분 급여까지 마이너스 급여와 포함되어 퇴직금이 정산되나요?

그렇다면 많은 손해가 있을 듯 한데요. 어떻게 정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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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중에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즉, 귀하의 퇴직일이 4.20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20~4.19까지 총90일간인데 이중 출산휴가를 12.27~3.26까지 90일간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1.20~4.19 (90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1.20~3.26 (66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3.26~4.19 (24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26~4.19(24일간)의 월급여총액(세금공제전 금액)
    2)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90일-66일)/365일}
    3)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연차수당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90일-66일)/365일}

    결국 귀하의 1일평균임금은 [(1)+(2)+(3)] / 24 입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중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재해,기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4. 참고적으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만약 90일 경우)의 전부가 출산휴가기간(90일)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