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비롯해서 약25명정도의 직원들이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3.6.31일자로 퇴사, 다른 직원들은 2003.8~9까지 모두 퇴직하였습니다.
모두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받았으며 일부 5명은 소액재판까지 진행중입니다.
물론 체불된 임금은 개인차로 100만원부터 다양합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되었고 회사였고
임금이 체불되어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전대표이사는 장안동에서 유사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중)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어
현재 남은 보증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인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강남 대륭빌딩 지하 비지니스센터 라는 거의 쪽방 같은곳으로 옮겨서
딱 두명 (대표와 직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폐업신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수익이 발생이 안되는 회사인데 체당금이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가 없을 것'과 '사업이 정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이러한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으로는 사업주가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서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거나 사업포기의 의사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게 되고(이는 주로 사업주가 사업을 재기할 의사나 제2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의사를 끝까지 피력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도산등 사실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최대한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사업주의 의사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현행 도산등사실인정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노동부 등 행정기관은 책임회피적인 자세와 사업작풍으로 쉬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좀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