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포함)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부당해고 해결방법)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행정기관에 진정한다.(진정서 제출)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 사회여론에 호소한다.(매스콤,정당,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여론 제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사교섭을 통해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연합단체 및 산하 노동조합, 노총, 기타 연합단체 및 산하 노동조합에 호소한다.
  • 노동조합에 의한 준법투쟁 등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한다.
  •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총의로 쟁의토록 한다.
  • 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소개한 방법을 함께 진행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구제절차

  • 당사자의 실정에 맞게 위와같은 구제활동 수단들을 적절하게 구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가장 먼저 염두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및 구제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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