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산전후휴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산후 45일을 무조건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산전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산후에만 90일 모두를 부여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산전에도 일정부문의 휴가를 부여해야되는 것인지요?

또한 산전에 반듯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면 조산이나 유산의 경우 산전휴가의 보전이 되지않게 되므로
법규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아님 이 경우에 산후에만 90일을 보장하면 되는것인지요?

바쁘시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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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는 90일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휴가의 배치는 반드시 산후45일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의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휴가배치 권한은 출산휴가 신청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산일 이후에만 출산휴가를 배치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에서 산(産)은 정상분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산이나 유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조산이나 유산의 경우, 산(産)이전에 당해 근로자가 미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전(産前)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산전(産前)휴가의 청구없이 갑자기 조산,유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의 산후(産後)휴가만의 가능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산전후휴가'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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