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또 다른 답을 제시해서요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3월17일부터 산휴를 시작합니다.
즉.... 3월 17일 ~ 7월 14일 (90일) 를 산휴기간으로 사용할수 있지요.
그럼 7월 15일부터 최대 320일인 2006년 4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저희 인사부에서는 계속 산휴시작일인 3월17일부터 365일을 계산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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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90일)은 크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후휴가가 최소45일이상 배치되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 사용가능한 출산(예정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은 45일입니다. 이렇게 출산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의 최소사용일을 45일로 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적 구조상 산전휴가보다 산후의 휴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목적과 출산휴가의 사용방법이 이러하다면, 산전휴가 1일+ 분만일휴가1일+산후휴가 88일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전휴가 및 분만일15일+산후휴가75일의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산전휴가 및 분만일 45일+ 산후휴가45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전휴가 및 분만일 75일+산후휴가 15일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산후휴가의 최소사용기간은 45일입니다.

    2.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의 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지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36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출생일=출산예정일이 5월1일이고, 육아휴직을 최대한 사용할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 2005.5.1
    출산일이후 1년이 경과되기까지의 기간 : 2005.5.1~2006.4.30까지 (365일간)
    출산일이후 산후휴가 최소사용가능기간 : 2005.5.1~6.14일 (45일간)
    육아휴직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2005.6.15~2006.4.30까지 (출산일이후 1년이 경과되기까지의 기간365일-산후휴가최소기간45일=출산일이후 320일까지의 기간)

    3. 회사측의 논리의 핵심은 '산전후휴가개시일로부터 365일까지이다'라는 것인데....
    만약 2005.5.1 출산예정인 여성근로자의 산전휴가의 최대사용일은 3.17부터(출산일기준 45일부터)이고 따라서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출산휴가사용개시일로부터 365일까지인 2006.3.16까지이다는 것인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맡지 않습니다.

    참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힝
    ②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회사관계자가 출산휴가개시일이후 365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바와 같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는 정함을 잘못이해한 착오라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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