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보궐선거 투표 참여시간의 유급 처리 여부

일반 중소기업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투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재선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되는 선거일(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의 공휴일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일와 재선거일의 공휴일 여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궐선거 재선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휴일(공직선거법) 또는 유급휴일(근로기준법)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투표시간 또는 투표참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3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투표시간을 부여할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9., 2020. 12. 29.>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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