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임산부입니다. 한달전부터 그만두라는 압력을 과장을 통해서 전해들었고 아무말이 없자 오너가 저를 불러 건강과 출산을 문제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정도로 제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에도 건강양호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너가 말하는 이유는 겉으로 말을 하는 이유이고 실질적인 것은 제가 일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초 앞에 그만둔 과장이 출산휴가를 3개월을 가면서 그 두목의 일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은 휴가가 끝나고 2주만에 그만두었구요.

그래서 저는 거의 6개월동안 두목의 일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했으며 그 두목의 일을 할동안 한번도 저에게 배려를 해주지 않았으며 그 일의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강문제와 출산을 이유로 저에게 그만둘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자 또 다시 일주일후 오너는 나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니 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아무말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저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생활까지 들먹이면서 강요를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때까지 저에게 계속해서 그만둘것을 요구했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서야 저는 그방을 나올수 있었습니다. 허나 저는 알았다는 그 말만 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처움에 저에게 말을 할때 1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두로요.해고 통지서는 받지 못했구요. 오너는 내년 업무분장에서 저를 제외했습니다. 저는 어느곳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결과이지만 양자의 해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00월 0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의 의사표시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한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임을 주장할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알았다"는 답변을 하고 사무실을 나오게 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회사가 집요하게 귀하의 사직을 종용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했을지라도 일단 귀하가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임을 주장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사직하라는 강요가 있었단면 이제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진의가 있었음을 판단하고, 근로자가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쉽게 "사직의사가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자는 "사직하지 않을 것임", "부당한 사직강요를 하지 말기 바람" 을 밝히는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왕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준비 없이 사직할 것을 받아들이는 구두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분명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이 때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강요당한 것이라 판단될 지라도 법원은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건의서를 보내보십시오. "~~한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은 회사를 우해 열심히 일해왔고, 본인은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의향이 있으므로, 사직하라는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 "는 요지면 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이 그 때 사무실에서 이미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적없다" 고 반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회사측의 반응과 조치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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