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굴삭기 기사로 근무 합니다. 11월 중순 경 작업 도중 저의 부주의로 회사장비가 망가져 수리비로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보고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전 일을 관두겠다고 했더니 경위서만 한장 쓰고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11월 급여는 다 주더니 1월10일 그러니까 12월 급여에서 50만원을 삭제하고 입금을 했더군요.

급여명세표에는139만원이라 적혀있는데 통장에는 89만원만 입금 했더군요.

다음 날 물어보니 11월경 장비 수리비의50% 빼고 입금 했다더군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회사 장비라 보험에도 들었을 텐데 보험 처리도 안 하고 저 보고 수리비의50%부담하라니?

오늘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보니 근로자 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일을 한다니까 근로기준법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말인 지 모르겠어요. 회사 일을 하다 근로자의 실수로 장비가 망가지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생활자인 근로자에게 있어 감봉등의 조치는 생활에 막대한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에 따라 설정된 감봉액의 상한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잘못이나 과실 등에 대해 감봉을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감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회사가 취한 조치가 귀하에 대한 감봉을 결정한것이라기 보다는 귀하가 업무상 발생하나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행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은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귀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처리한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해 버린 것이 되면, 결국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손해금공제는 임금체불에 불과하므로 임금의 전액을 언제까지 귀하의 어느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요구하십시요. 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전액을 지급하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렇게 요구하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라 그러싶시요. 법원에서는 귀하가 근로자의 신분이고,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손해액 (또는 이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 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명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은 임금체불사건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임금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해고 등 사직서 제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사직서 철회의 효력)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장시간 근로 강요)
임금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