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저는 현재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008년도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을 적용하고
현재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월 최저임금인 1,100,840 + 월 야간근로수당 183,980 = 1,284,820을 기본급으로 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제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돈(24만원 가량)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기본급 및 제수당에 질문 드립니다.

1. 올해의 기본급보다 받고 있는(또는 받게될) 기본급이 적을 경우  위의 최저 금액대로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 제수당 항목이 올해의 기본급에 적용하여 상향하는지
그리고 기본급이 상향 됨에 따라 월 지급 총액을 줄일 목적으로 제수당을 기존 금액보다 줄
일 수 있는지 또는 기본급에 맞춰 상향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일때 포괄산정임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2'

  • 노동OK 2009.08.27 0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2008년도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3770원)의 80%인 3016원입니다.
    그리고 단시단속적근로를 통해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24시간 전체 근로하는 경우)와 1일 일부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1일 급여 또는 1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근로: 3,016원*24시간 = 72,384원
    - 야간근로: 3,016*8시간*50% = 12,064원  합계) 84,448원 (일급)
    - 월급여액: (84,448원*365일)/2(격일)/12개월=1,284,313원

    2) 1일 24시간 중 통상시간대에 2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에 3시간 등 초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실근로시간 19시간, 야간근로5시간
    - 통상근로: 3,016원*19시간 = 57,304원
    - 야간근로: 3,016*5시간*50% = 7,540원  합계) 64,844원 (일급)
    - 월급여액: (64,844원*365일)/2(격일)/12개월=986,170원

    2. 말씀하신 제수당(24만원)은 아마도 회사가 별도로 임금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또는 별도의 추가근로에 대한 댓가성이 아니라면 마땅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정적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위 시간급 최저임금외 별도의 고정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인상된다고 하여 별도의 제수당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본급인상과 연동되는 성질의 제수당인 경우에 한하여 인상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랑쉬 2014.11.03 17:29
    감사합니다
    항상 기대하고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임금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해고 등 사직서 제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사직서 철회의 효력)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장시간 근로 강요)
임금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