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저는 편집을 하는 전문직 여성으로 회사에서는 과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17주)을 회사에 보고후 회사에서의 조치는 출산휴가를 허락하되 부서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저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전화상담업무였습니다.

현 회사는 임산부를 처리하는 업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6주된 여직원이 한명 더 있습니다.)

제가 여권신장을 이뤄놓지 않으면 여직원 모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여성근로자가 임신중이거나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 종전의 업무를 부여치 않고 상이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이익하냐 하지 않느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당해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하느냐(임금,근로시간,기회의 박탈 및 기타 등)
  2.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임신,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3. 당해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합리적인 인사조치라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싯점에서 그러한 불이익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단지 예정되어 있는 싯점이라면, 회사 내부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고충처리를 호소하고 적절한 시정(예정된 회사조치의 철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의 요구는 차후 법적인 해결방법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므로, 시정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상하여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시기에는 별도로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회사조치의 적절성 여부, 차후 예상되는 조치 또는 이후 구제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는 시차를 두어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해결방법을 참조하시면 구체적인 구제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하신후 생각을 가다듬고 전문상담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단지 귀하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료, 후배 여성근로자들에게 까지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굽히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시간 출장업무 수행 중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합니다.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근로기준 근로자 잘못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file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임금 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 카페 알바인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삭감하는 것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