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jaeyoun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산전휴가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60일이 지나야 되고 회사에서 두달치 급여가 나와야지만
 산전휴가 급여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궁급해서요
 (두달치 급여는 다 받았을 경우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9월 1일 부터 11월 9일 까지 셨거든요)
 급여를 안받았을경우에는 조사나오나요
 글구 받았을경우에는....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6 17:56
    안녕하세요 jaeyoun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산전후휴가가 종료한 날이후 6개월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가 작성해준 별도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equl 코너를 자세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중 61일째부터 90일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0.15라면 9.1~11.29까지 90일동안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귀하가 9.1~11.9까지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9.1부터 61일째되는 10.31~11.9까지 1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작성하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나 회사가 작성하는 <산전후휴가확인서>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에 의해 유급처리되어야 할 기간(1~60일째)에 대해 회사가 당해 여성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기간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고 그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처리하였지만, 동시에 근로자가 그 유급임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절차 등을 밟은 경우라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은 확실한 만큼,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생깁니다.

    4. 다만, 산전후휴가 자체를 부여하지도 않은채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중의 임금처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기간중에 집에서 산전후휴가를 하였는지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라며, 위 소개한 https://www.nodong.kr/equl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근로자작성)와 산전후휴가확인서(회사작성)의 서식은 https://www.nodong.kr/silup 코너에 게시된 <고용보험관련 각종 서식>에 화일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시간 출장업무 수행 중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합니다.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근로기준 근로자 잘못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file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임금 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 카페 알바인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삭감하는 것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