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현재 사업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중입니다. 내년 초면 완전히 이전 할것 같구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사업 부분을 일부(생산관련 부서만) 타사(당사 외부업체)에 전원 양도할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관련 부서 전원 현재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며 양도 되는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걸로 근로계약이 맺어 지는 거지요.

물론 현재 임금과 기타 근로 조건은 모두 동일 합니다. 이럴경우 본인은 물론 여러 동료들은 현 회사 소속으로 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법적으로 양도 되어지는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아님 그냥 어쩔수 없이 받아 드리고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고 타사(외부업체)소속으로 넘어 가야 되는지요.

답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하지만 고용관계 승계대상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현재의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657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도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기존의 양도회사에게 근로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을 계속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로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정리해고의 방법에 의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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