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안녕하세요? 저는 120여명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보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기준연봉을 책정하며 특약사항으로 아래와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유보금 및 인센티브 관련사항
성과연동형 임금제 일환의 "유보금 및 인센티브제"는 팀별 경영계획 달성에 대한 책임과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익배분(Porfit Sharing)을 실천하는 것으로, 상기의 해당연도 기준연봉은 팀별 경영계획 달성 정도에 따라 유보금(월표준연봉의 5%) 및 인센티브(월표준연봉의 Max 600%)를 적용하게 되며, 이에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음.

위 문구를 통하여 상당수의 직원이 연봉의 5%~10% 가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도 매년 연봉계약 체결 이의 제기를 못했으나 퇴직 후 지난 3년간의 유보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위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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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의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2.02.28, 임금 68207-134 )
    [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일시금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사례의 경우 임금지급체계를 연봉제 형태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화 하여 그 전액이 연봉액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연간 기별업무실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연간 경영실적, 즉 경영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내부품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하여 동 금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확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분배금은 경여이익의 발생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급조건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기왕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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