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hsy94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전에는 정규직원이었는데 98년도에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현재 임신9개월째인데요.
제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규직이었을 적에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직에게도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가 있다고 생각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9개월째에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한 다음날 아무소리도 안하고 승인을 내주던 서무계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가 없고 임신중인 여직원은 특가도 사용 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이미 5번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저희은행은 여름휴가를 위하여 5일의 재충전휴가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위하여 3일을 사용하였고 2일이 남았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고 모자른 일수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처리를 하여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월급에서 제하는건 어쩔수 없겠지만 억울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포함한 90일을 출산휴가로 줍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영업일수로 90일간 휴가를 줍니다. 이경우, 계약직은 3달 정규직은 4달반의 출산휴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연.월차를 토요휴무에 대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3개월간은 연.월차를 토요휴무에 대체적용을 안하고 제 휴가일수에 포함되게 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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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정규직과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확인해볼 사항은 회사측이 언급하는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관련규정 또는 개별근로계약에서 출산휴가를 계약직근로자에게는 달력상의 날짜로 90일만 부여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그러한 회사측의 주장이 단지 실무자의 해석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직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일수를 4개월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회사의 경우,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90일로 한다'는 경우는 저희들로서 보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입니) 회사측 관계자에게 관련된 명시적 규정을 보여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신점검휴가나 특가사용을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계약직근로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과 직업생활상의 차별금지법'(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지 남녀고용평등법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는 직장생활중 남녀간의 차별만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금융계의 경우, 연월차휴가를 토요일에 강제사용토록 하여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바이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는 없으나,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까지 연월차휴가를 토요일로 대체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월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와 산전후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72조)는 각각 별도의 제도로써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일(근로기준법 제71조)에 월차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다 판단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금융노조 등에 문의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구한후 회사측에 적절한 시정을 촉구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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