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얼마전 용역회사을 통해 일을 소개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 2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25,000원 중 10,000원을 요구하더군요. 너무 많이 떼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회사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답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각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에 관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조건으로 소개료,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업 후에 있어서 중개인, 작업반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리"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계속인 사업(영업)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1회적인 것도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개입 또는 중개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질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법률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금품등의 수령의 금지)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 로부터 그 모집에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시내용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게 서면계약없이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인자(사용자)에게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직업안정법외에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 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이한 기술용역사업 등은 법률에 의한 경우로써 제한적으로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중간 개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개받은 일이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모집, 공급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각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임금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기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연봉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연봉제 연봉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연봉제 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임금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임금 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