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저희 회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근무 환경을 보면 오후 6시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무를 자주 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을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만 지급할 뿐 연장근무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산수당은 고사하고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은 계약 당시 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약정한 것이며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야간, 휴일근무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연장근로(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문제가 전부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특성에서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카드 또는 전자출입카드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사에 자료가 남아 있으니깐 입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이 이러한 출퇴근 기록부는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출퇴근 기록부를 순순히 제출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할 때에는 근로자 손에 확보된 자료만 존재할 뿐이며, 사용자에게 있는 자료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평소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입증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입증자료 예시

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등)

  • 효과적인 입증자료로써 회사내 출퇴근기록부를 매월 확보를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필 기록

  • 본인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하여 자료를 남기는 방법이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기록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시 사업장내 컴퓨터를 통하여 퇴근 직전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사업장내 IP 주소, 일시 등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메일 또는 사내 메신져등을 통하여 업무지시 자료등도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 (일일보고서등)

  • 근태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매일 업무내용을 작성토록 지시를 하였을 경우 업무일지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 대화 내용 녹음

  • 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입증자료

  •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출 일몰에 따라 근로를 하거나 전력사용량과의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등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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