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4개월간 수습기간 임시고용계약을 거친 뒤 1월부터 새로이 계약서를 최초 근무일을 포함해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약정하고 월급여 등 근무조건을 달리 하여 2월 새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는데 2월 중순에 갑자기 원장님이 바뀌었고, 이전 원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새원장님이 직원들의 현고용계약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넘기셨다고 하는데 새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이 안됨)

저는 실장직으로서 관리와 수업을 겸하고 있는데 , 계약서에는 기본급 ________원 에 수업을 4개(담임)반을 맡고 나머지는 상담 등 관리를 하는 업무인데 , 만약 수업이 초과 되면 시간당 임금을 받고, 수당으로 식대 근속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2월 중순에 원장님이 바뀌었지만 해당월 급여는 새원장님이 주는 것이었기에 2월 14일 즈음 새 원장님은 기본급만 인정하겠다며 수당외 오바페이를 안주겠다는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원장님 바뀌는 것이었고 학원에서 모든 일을 맡고 있던 저는 계약조건을 파기하는 이유로 낼 부터 당장 안나오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ㅠ , ㅠ  한달만 인수인계하고 넘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새원장에게는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월 말경 저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조건을 파기한 새 원장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제가 근무하는 상황과 고용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기본급여 뿐아니라 오바페이를 당연히 주셔야한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당연히 yes 해 놓고 이제 딴소리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가시자는 얘기는 완전한 yes 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만두겠다는 No 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겠다는 수긍하는 의미의 yes 도 안했다.. 이전원장을 데려와  삼자대면까지하자고 하는데..

여하간 2월 중순에 고용주가 바뀌었지만 저는 2월초부터 이전의 고용주와 맺은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근무를 하였기에 2월급여 지급의무를 위임받은 새 고용주는 이 계약에 일단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안된다면 고용주가 딱 월 중순에 바뀌었으므로 오바페이의 1/2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ㅜ , ㅜ

답변

회사의 양도양수시 종전 회사(양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승계란 단순히 고용관계 자체의 승계하는 것 뿐만아니라 고용계약관계에 수반하는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의 일체)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승계된 근로자와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회사는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에 맞추어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바 없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유지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 1993.08.26, 근기 68207-1876 )

  • [요지]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 1992.11.26, 근기 01254-1911 )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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