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묵시적 연장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회사 입니다. 작년 12월 초순이 계약만료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직을 하여 3월 초순에 다른데로 옮기려고 해서 회사에 2주전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순 없다고 인수인계가 마무리 될때까지  올해 5-6월까지는 무조건 있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일부터라도 회사에 출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까? 또한 내일 부터 회사에 출근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퇴사 2달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상황에서 두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 싯점을 즈음하여 더이상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재계약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0년12월에 이미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자동해지되었으나, 당사자간에 특별한 언급없이 계속근무 하였으므로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귀하가 퇴직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662조 제1항의 후단조항(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약해지(사직)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해지 통보(사직의사표시의 통보)가 있다고 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이 포함된 월(1월)의 다음월(2월) 말일까지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며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이러한 사직서 수리지연 행위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업무인수인계 포함)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채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월말까지는 계속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해줌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여 2월말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 3월1일부터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는 귀하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는 3월1일부터의 손해발생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월1일부터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스스로 민법 제660조를 위한하여 사직서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스스로 손해를 자초한 것이되므로 귀하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사직의사표시를 2개월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귀하가 그것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직에 관한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근로기준 근로자 잘못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장시간 근로 강요)
»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file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여부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
해고 등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근로기준 계약직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여부와 조퇴시 임금삭감
연봉제 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다며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해고 등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임금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근로기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1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1일3시간 근무)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