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6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받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받을 려구 하는데...

지인에게 투잡의뢰가 들어와서 해볼까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수입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온라인 상담에서 찾아보니까 이직 또는 재취업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또 어떤 상담에서는 사업자는 상관없다 하고..어떤게 정확한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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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4.06.29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직 또는 취업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주 15시간 또는 월소득액이 150만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중지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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