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도산하지 않은 회사에서의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 회사가 도산, 폐업한 경우 그 회사의 퇴직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반면 회사가 도산,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인 경우로서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 재직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미만인 경우에 한함)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 재직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미만인 경우에 한함)

사업주요건

  • 퇴직자인 경우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 퇴직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할 것
  • 재직자인 경우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 재직근로자가 소송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할 것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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