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실상문을 닫아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접수하시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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