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여금, 연월차수당도 이 기간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것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상여금을 체당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법

회사가 상여금을3월,6월,9월,12윌말에 매 3개월의 소정 근로일을 8할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4월말에 퇴직하면 3월말에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됩니까?


답  변

  • 귀사와 같이 해당 3월의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근로한 경우에 100%씩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4월말에 퇴직한 귀하의 경우에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3월분의 임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 따라서 2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2월의 체불임금에 포함시키고, 3월분 상여금해당분은 3월의 체불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을 체불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직시 미사용한 유급분 연차에 대한 수당도 최종 3월간의 임금에포함됩니까?


답  변

  •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미사용유급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은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아니며, 또한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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