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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근로자들만으로 생산관리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처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0762
  •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2050
  •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사업주의 도주, 잠적, 행방불명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접수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어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노...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3356
  •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업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도산대...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4898
  •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회사 재산 처분과 체불임금 지급 능력의 판단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등 사실상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하...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0821
  •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으면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임금지급능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 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사업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
    상담소 | 2000-11-27 14:43 | 조회 수 11558
  •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경우라야 한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답 변 퇴직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10670
  •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기존 회사에서 분사·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체 회사입니다. 독립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임금채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의 지급혜택을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9963
  •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불인정 통...
    상담소 | 2000-11-27 14:41 | 조회 수 11319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관련사례 [근로자의 요건] 1) 퇴직근로자만 해당 [근로자의 요건] 2)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요건] 3)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요건] 4)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근로자...
    상담소 | 2000-11-27 13:36 | 조회 수 1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