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 |
사실상 도산 |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
사실상 도산 |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 |
대지급금 금액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 |
대지급금 금액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 |
체당금 |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 |
체당금 |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