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
|
사실상 도산 |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
|
사실상 도산 |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
도산대지급금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
체당금 |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
|
적용 |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도산대지급금 |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도산대지급금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일반 |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
|
해당사유 |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
|
적용 |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
|
적용 |
원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사실상 도산 |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
|
사실상 도산 |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체당금 |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
|
적용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
사실상 도산 |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