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회사가 부도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각종 자산의 확보

회사가 부도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각종 자산(원자재, 상품 및 제품, 주요 기계 및 설비 시설 등)등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도가 나면 그동안 회사와 거래해 온 금융기관, 사채업자들, 거래인 등 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이 되는 물품을 확보하려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즉 회사의 부도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그간 밀린 체불임금이나 향후의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도 현재 또는 미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이 될 수 있는 회사의 각종 자산을 확보해 놓아야 이후 회사가 정리될 때 밀린 임금을 일부라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비상대책위 구성

부도가 나면 즉시 근로자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회사가 명확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회사, 공장 등이 운영, 가동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기존의 경영진에서 계속 현장 생산라인을 장악하면서 회사정리 과정 중에 사업주의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경영상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은 회사의 향후 운영 역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존 체불임금 등은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존 경영진은 오직 '손실 축소'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비상대책위가 먼저 할 일

회사가 부도나면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근로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채무 관계,  회사의 정리 여부, 밀린 체불임금의 계산 및 받을 수 있는 방법, 향후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 또는 기업파산,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경우 각종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기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통한 손쉬운 체불임금 확보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부도와 관련되어 생겨나는 문제들은 대개가 근로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혹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도시 대응 경험이 있는 관계자나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상담을 하는 것이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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