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회사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체불한 임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발생된 임금채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사업주들의 부담금에 의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 보상 정도는 필요한 최저한에 그쳐야 하며, 근로자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령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월 상한액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310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도산대지급금 계산사례1

  • 퇴직당시 연령 : 47세
  • 월급여 : 월380만원 (30일분의 평균임금도 편의상 380만원으로 가정)
  • 체불내역 : 최종 5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6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

도산대지급금의 계산 내역

  • 임금 : 체불기간 5개월 중 최종 3월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상한액은 월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3월=1,050만원
  •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상한액은 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원×3년=1,050만원
  • 도산대지급금 = 최종 3개월 월급여 1,050만원 + 3년분 퇴직금 1,050만원 = 2,100만원

도산대지급금 계산사례2

  • 퇴직당시 연령 :53세
  • 월급여 : 월320만원 (30일분의 평균임금도 편의상 320만원으로 가정)
  • 체불내역 : 최종 4,5,6,7월 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전무 근무하지 못하고 9.1.자로 퇴직하였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함.

도산대지급금의 계산 내역

  • 휴업수당 : 퇴직전 최종 3개월(6,7,8월) 중 휴업한 1개월(8월)의 휴업수당(320만원×70%=224만원)이 미지급되었고, 휴업수당의 월 상한액 231만원보다 적으므로 휴업수당(224만원) 전액을 보장받음
  • 임금 : 퇴직전 최종 3개월 중 휴업기간(8월)을 제외한 2개월(6,7월)만 도산대지급금 대상이고, 월급여(월320만원)가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 상한액(월330만원)보다 적으므로 월급여 전부에 해당하는 320만원×2월=640만원
  • 퇴직금 : 4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며,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320만원이 도산대지급금 1년간의 퇴직금 상한액 330만원보다 적으므로 320만원×3년=960만원
  • 도산대지급금 = 최종1개월 휴업수당 224만원 + 최종 2개월 월급여 640만원 + 3년분 퇴직금 960만원 = 1,8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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