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은 다음의 2가지 핵심 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칩니다.

  • 사업이 폐지(폐업)되었거나 사업이 폐지(폐업)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신청자격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청의 효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내용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체불근로자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 노동부 근로자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체불근로자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금급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실 확인 노동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퇴직일, 퇴직당시 나이, 체불액, 도산대지급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결과 통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확인된 사실상 도산의 내용과 체불임금액, 지급하는 체당금액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급청구서 송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보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의 금융계좌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참고)재판상도산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

재판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 근로자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체불근로자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금급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요청 노동부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확인결과 통지 근로자에게 대지금금 등 확인통지서(확인된 재판상 도산의 내용과 체불임금액, 지급하는 체당금액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급청구서 송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보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의 금융계좌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file
해당사유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해당사유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update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update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updat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