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신청기한을 넘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을 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서로 다른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각각 제출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인의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file
일반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일반 대지급금의 재원과 지급 방법 file
적용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적용 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적용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원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file
적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사유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해당사유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update
»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update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update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사실상 도산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update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