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토지·건물 등 자산이 있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으나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재산의 환가나 회수에 대략 3월이상의 기간이 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사업주에게 토지·건물 등 자산이 있으나 불경기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일반 |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 |
적용 |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 |
해당사유 |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 |
사실상 도산 |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사실상 도산 |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 |
사실상 도산 |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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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 |
사실상 도산 |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 |
체당금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
체당금 |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
체당금 |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 |
체당금 |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 |
체당금 |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 |
체당금 |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 |
체당금 | [얼마나] 2) 휴업수당은..... | |
체당금 |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