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면 당연히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산재보험처럼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은 종전의5인이상에서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으로 임금채권보장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330㎡(약 100평)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5인미만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 기타 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 다만, 적용이 배제된 사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의 임의가입ㆍ의제가입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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