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구제절차가있습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대상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어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경과하면 행정심관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서면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서를노동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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