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경우라야 한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답  변

  • 퇴직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2003.7.1부터 적용, 이전에는 1년 이상이었습니다.) 행한 자라야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을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의 요건으로 규정한 이유는 기업으로 설립되는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이며 또한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처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임금채권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법의 적용대상이 된 시점부터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한 자라면, 비록 그 6개월간의 사이에 근로자가 1인 미만이 되어 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이러한요건은 충족한다고 봅니다.

  • 건설업 및 임업 등과 같은 유기적 또는 계절적 성질의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업체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행정해석 

  • 사업주가 중간에 바뀌었으나 최종사업주의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하는데, 동일장소에서 업종 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1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702,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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