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만으로 생산관리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처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생산시설을 장악하고 사용자의 지배명령을 벗어나 사업자의 소유권을 관리․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관리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처리됩니다.

근로자들만으로 생산관리하는 경우 퇴직일

참고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관리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과정에서 퇴직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거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 경우 퇴직일은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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