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인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최종 3월부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이나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은,

    ①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경영악화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또는 노동청)에 신청하여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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