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도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화의개시가 확정되었을 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이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 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위의 4가지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정리제도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난 뒤 3개월 뒤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있습니다. 퇴직할 경우 체당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회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화의개시결정 후 관재인을 선임하고 화의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처쳐 (약 3개월 소요) 화의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의인가결정 후 별다른이의제기 없이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사실상 화의개시절차는 종료되게됩니다.
- 따라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개시결정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소멸되므로 이후에 퇴직하는 자는 체불임금의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