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법인의 임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사용종속 관계하에 있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실조사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 (1992.2.19, 근기 01254-246)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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