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  변

  •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도산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폐지과정이라는 것의 해석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생산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라는 것은 예컨데 제조업의 경우 공장가동이 정지됨으로서 생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산이나 영엽활동이 병행되는 사업의 경우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 주된 업무시설이라는 것은 공장부지나 건물, 영업소 등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서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는지의 여부는 기계나 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행정관청에 의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어 사업활동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자격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업활동의 계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 경영장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사실여부는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전기 및 수도 등 생산요소가 투입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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