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실상문을 닫아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가 사실상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접수하시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file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이란?
일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적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적용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적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적용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적용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적용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해당사유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file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file
해당사유 사실상의 도산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 사실상 도산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사실상 도산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