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재판상의 도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화의개시가 확정되었을 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이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4. 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위의 4가지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정리제도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ic3.jpg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난 뒤 3개월 뒤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있습니다. 퇴직할 경우 체당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회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화의개시결정 후 관재인을 선임하고 화의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처쳐 (약 3개월 소요) 화의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의인가결정 후 별다른이의제기 없이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사실상 화의개시절차는 종료되게됩니다.
  • 따라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개시결정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소멸되므로 이후에 퇴직하는 자는 체불임금의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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