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노동청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그러나 귀하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급요건 기간내에 퇴직한 경우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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