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규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2001.6.2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전까지는 휴업수당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것으로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2001.6.2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0세미만은 월70만원 한도내에서, 30세이상 40세미만은 월110만원한도내에서, 40세이상 50세미만은 120만원 한도내에서, 50세이상 근로자는 100만원한도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3개월간 중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그렇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예컨데, 2003년 10월 한달동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2003년 10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보장 범위는 "2003년 8월 ~  9월분의 임금과 10월분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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