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됩니까.?


답  변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이중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을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8.9.26, 임금68207-636 및 1999.2.3, 임금 68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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