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회사 재산 처분과 체불임금 지급 능력의 판단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등 사실상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폐업 또는 폐업과정에 있다는 상황과 함께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 지급 능력의 판단대상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하나인 체불임금 지급능력에 대한 판단대상은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법인회사인 경우

따라서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회사인 경우

만약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라면 실질적인 대표자의 모든 재산(개인소유의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동산 등)을 가지고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판단합니다.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히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기계설비나 재고품 원재료 등 동산,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할 외상매출대금 등 채권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해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의 부동산, 동산 등이 제대로 팔리지 않아, 체불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 여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

회사 재산처분 기간의 판단 기준

회사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내지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회사의 재산에 대한 환가 또는 회수란 회사 재산이 처분된 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변제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체불임금 지급능력 판단 기준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간주합니다.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7) 체당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하한액]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체당금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적용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체당금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