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답 변

  •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최종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국한됩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퇴직금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례

월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당시의 연령이 47세이고 최종 5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6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편의상 100만원으로 가정함)

  • 임 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만 지급이 보장되므로 100만×3월=300만원
  •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이 보장되며, 1년간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으로 100만원이므로 100만원×3년=300만원
  • 따라서 상기 근로자는 6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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