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체당금의 지급청구와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퇴직당시의 사업장을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면 체당금지급청구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됩니다.

  • [체당금지급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확인통지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하여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따라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확인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거나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예:퇴직증명서 등)를 가능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또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확인통지서 사본과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개별신청인의 금융기관 개인구좌에 체당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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