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중도 퇴사자도 있믐)바, 이렇게 재입사한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의 요건과 근로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재입사를 이유로 그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퇴직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퇴직기간 내에 동일인이 동일 사업에서 서로 다른 사유로 두 번 퇴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동일인을 2중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은 1회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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