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1월 중순경부터 사실상 문을 닫고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신청서를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므로 반드시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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